베란다 천장에서 떨어지는 물이 세탁기 하수 물이라면, 일반적으로는 상층 세대주의 관리 책임입니다. 이는 세탁기 배수 호스 연결 불량이나 청소 소홀 등 사용자의 과실로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건설 당시 설치된 고정 배수관의 결함으로 인한 누수라면, 준공일 기준 2~3년(설비 하자담보 책임기간) 이내에는 시공사/시행사 책임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아파트 관리 사무소 통해서 조치를 요청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파트 베란다에는 통상적으로 세탁기의 하수를 공용구간 우수관에 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유인즉, 막힐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수관은 옥상에서 고인 물이 내려가는 전용 공용관 입니다.
아파트 베란다 누수 책임 비교표
| 구분 | 주요 원인 | 책임 주체 | 비고 | 하자담보 기간 |
|---|---|---|---|---|
| 구조적 결함 | 슬라브 균열, 콘크리트 구조체 문제 | 시공사/시행사 | 주요 구조부 하자 | 10년 |
| 방수층 결함 | 발코니 방수 시공 불량 | 시공사/시행사 | 방수 공사 하자 | 5년 |
| 마감재 결함 | 타일 줄눈 균열, 도장 박리 | 세대주(전유 부분), 일부 시공사 | 유지관리 소홀 가능성 | 2년 |
| 외부 요인 | 상층 발코니 누수, 옥상 배수 불량 | 상층 세대 / 관리단 | 원인 제공자 귀책 | (원인 따라 상이) |
| 배관 문제 | 발코니 세탁기·에어컨 배수 불량 | 사용한 세대주 | 사용자 관리 책임 | 2~3년 (설비 공사) |
| 관리 소홀 | 공용부(우수관) 방수·도장 미보수 | 관리단/관리사무소 | 공용부 관리 의무 | 보증기간 경과 후 책임 |
| 사용자 과실 | 배수구 막힘, 불법 구조 변경 | 세대주 | 고의·과실 입증시 책임 | 보증기간과 무관 |
베란다 공용 우수관 사용과 누수 책임 관련된 논리적 분석
1. 대전제 (일반 원칙)
공동주택의 베란다에는 공용 우수관(옥상의 빗물 배수관)이 설치되어 있다.
→ 따라서 빗물(우수)만 흘려보낼 수 있으며, 생활하수(세탁수·주방하수 등)를 흘려보내는 것은 금지된다.
이는 「건축법」 및 「하수도법」 원칙에 따른다.
2. 소전제 (사실 사례)
세대주가 세탁기 배수나 다른 용도의 하수 등을 공용 우수관에 무단 연결·방류한다면, 이는 규정 위반이자 사용자 과실이다.
이로 인해 발코니 천정부 누수, 악취, 배관 막힘 등이 발생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베란다 우수관을 빗물 용도로만 사용했다면 문제는 없지만,
생활하수를 무단으로 흘려보내 발생한 누수는 세대주의 불법 사용 책임이며, 시공사나 아파트 관리단의 책임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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