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현등은 「항만법」에 명시된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항만관리자의 안전 운영 책임에 포함되는 기대가능한 최소 기준(foreseeable minimum standard)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특히 도선 및 접안 시 시계 불량 환경에서 핵심적인 시각 정보 제공 장치로 기능하므로, 설치 누락이나 관리 미비로 인해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이는 관리 책임 부실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항만법 및 관련 시행령 등에 따라 접현등의 설치가 명시적 법률상 의무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다 하더라도, 「항만법」 제27조에 명시된 항만관리자의 항만시설 ‘안전한 운영과 유지·보수에 관한 관리 책임’은 포괄적으로 적용되는 상위 개념의 관리 소홀로 해석될수 있습니다.
따라서, 접현등이 도선·접안 과정에서 야간, 안개, 악천후 등 시계 불량 환경에서 선박의 위치 식별 및 유도에 핵심적인 시각정보 제공 장치로 기능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는 단순한 부가 설비가 아닌 접안 안전 확보를 위한 보조설비로 간주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접현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유지·관리되지 않아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음으로 인해 접이안 중 충돌, 위치 오판, 접안 실패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이는 항만관리자의 과실책임 여부를 넘어, 시설관리상 주의의무를 해태한 관리책임의 미비로 평가될 여지가 충분할수 있습니다.
결국, 접현등은 법령상 구체적으로 열거되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항만 운영의 안전 확보를 위한 ‘기대가능한 최소 기준(foreseeable minimum standard)’에 해당하며, 이를 설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따라 관리상 시설 안전 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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