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물 표시등은 용도에 따라서 접안용 구조물 표시등과 방파제를 인식위한 표시 2가지 용도가
있습니다.
용도에 따라서 제작 등기구 및 간격 그리고 밝기, 그리고 점멸 횟수가 다릅니다.
그러나, 하도급 입찰 방식에 따라서 전혀 적합하지 않는 등기구가 부착되어 감리 하시는 분이
곤혹스러워 합니다.
한국의 전형적인 하도급 병폐가 개선 되기까지는 문제점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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